경영지원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인하한다
경영지원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인하한다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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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금리 0.54%p 인하…신규투자 촉진·경영난 완화 등 기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를 인하 지원한다.

지난 2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 100억 원 추가지원,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이어, 7월부터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창업자금 등 4개 자금 금리를 각각 0.54%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금리는 ▲창업자금 2.98%→2.44% ▲경쟁력강화자금 2.98%→2.44% ▲혁신형자금 2.48%→1.94% ▲기업회생자금 2.00%→1.46%로 조정되어 지원된다.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금리부담 경감으로 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기존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실행중인 235개의 기업도 금리인하 적용으로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금 소진 전 까지 연중 상시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하려는 기업은 충남경제진흥원 남부지소(☎ 041-881-5456)에 문의하면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건

 ▲창업자금

구 분

대출금리

(기업부담)

융자기간

융자한도

시설투자

자 금

연리 2.44%

(변동)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0

운전자금

연리 2.44%

(변동)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4

 ▲경쟁력강화자금

구 분

대출금리

(기업부담)

융자기간

융자한도

시설투자

자 금

연리 2.44%

(변동)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0

운전자금

연리 2.44%

(변동)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4

 ▲혁신형ㆍ기업회생자금

구 분

대출금리

(기업부담)

융자기간

융자한도

혁신형자금

연리 1.94%

(변동)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5

기업회생자금

연리 1.46%

(변동)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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