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3년경 환경 폐기물업자로부터 1700만원 받은 혐의
정년퇴임을 일주일여 앞둔 세종시 환경녹지국장 A씨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3일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국무총리실에 파견 근무하던 지난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 충청권 지역의 환경폐기물 업자로부터 1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돈은 빌린 돈으로, 대부분은 업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도 돌려줄 계획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퇴직 전 공로연수에 들어간 A씨는 오는 6월 30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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