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T도로변 상업용지 조기 사용 허용
BRT도로변 상업용지 조기 사용 허용
  • 우종윤 기자
  • 승인 2013.04.01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복청, 5개월 앞당겨 편의시설 조기 입점 유도로 불편 해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는 행복도시 2-4생활권(CB-9, 10) BRT(간선급행버스체계) 도로변 상업용지 8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시기를 5개월 앞당기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편의시설 조기 입점을 통해 정부세종청사 이전 공무원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당초 연약지반처리 및 관로공사 등을 감안해 내년 3월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됐지만 일부 공정을 조정해 오는 10월 토지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대중교통중심도로와 조치원 방면 직결도로 건설 ▲6생활권 도시외곽순환도로 조기건설 ▲대중교통중심도로 동측구간의 지장물 처리 ▲폐기물 매립시설 진입로의 생태통로 설치 등도 논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