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7회 임시회 '폐회'
세종시의회, 제7회 임시회 '폐회'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3.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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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유 시의원 5분 자유발언 등 개정 조례안 25건 처리

 
세종시 의회(의장 유환준)는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열린 제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주요 처리 안건은 '2013년도 제1회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종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 '세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세종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등이다.

우선, 제4차 본회의에 앞서 김부유 시의원은 최근 일어난 조치원읍 남리 일대 부녀자 강도상해 사건을 거론하며 5분 자유발언을 갖었다. 김 의원은 발언을 통해 "최근 발생한 조치원읍 남리의 부녀자에게 흉기를 사용한 강도사건 등이 발생하는 등 강력범죄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방범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통합 지역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세종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조치원읍의 낙후된 지역에 대해 많은 가로등과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고 관련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세종시는 전국에서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안력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경찰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유한식 시장에게 당부했다.

한편, 제4차 본회의 마지막 순서로 지난해 제5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한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바꾸는 내용의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난 1월4일 세종시장이 재의 요구에 따라 의장을 포함한 15명 의원 전원이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8명, 반대 7명으로 출석의원의 3/2이상의 찬성에 미달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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