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마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 '진통'
첫마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 '진통'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06.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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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하기로 결정한 날' 해석놓고 주민과 LH 서로 다른 의견
법무법인통해 행정소송 제기 예정으로 쌍방 법리 공방 예고
분양전환을 앞둔 세종시 첫마을 3단지 주민들은 임대 개시 당시 가격으로 감정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LH측과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분양전환을 앞둔 세종시 첫마을 3단지 주민들은 임대 개시 당시 가격으로 감정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LH측과 법리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은 언제일까.

세종시 한솔동 첫마을 3단지를 중심으로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의 해석을 두고 입주민과 임대 당사자인 LH 간에 법리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011년 10월 7일 자 입주자 모집 공고에서 LH측은 분양전환을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10년 이후로 정하고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분양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계약 당시 10년 후 분양을 공지한 만큼 입주 당시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LH 측은 분양을 위한 감정 법인 선정 의뢰 시점으로 보고 있어 시간 경과에 따른 아파트 가격 차이가 쟁점이 되고 있다.

세종시에서 맨 먼저 분양 전환에 들어가는 곳은 한솔동으로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조만간 LH 측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새롬’측은 ▲임대주택법의 제정 취지 ▲임대 공고 당시 분양전환 확정 ▲입주자들의 청약 제한에 따른  ▲LH의 임대주택의 회계상 채권 지정 등을 내세워 분양전환가격 기준은 임대주택에 입주한 날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은 주택임대사업이 국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졌고 임대주택을 자산 항목에 넣지 않고 갚아야 할 채권으로 규정한 것과 입주자 모집 당시 분양 전환을 공시했기 때문에 임대 개시 시점이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분양 전환 기준일을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32평형의 경우 가격 차이가 최고 1억5천만원이 발생하고 다른 평형도 역시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이 어떤 것으로 정해지느냐에로 가격이 크게 나고 있다.

게다가 입주민들은 배관 누수와 유리 교체 등 분양 전환 시 각종 하자 보수 등의 문제도 얽혀 있어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등 진통을 예상되고 있다. 

세종시 한솔동 임대주택 한 주민은 “입주 세대별로 입장이 약간씩 다르지만 입주 당시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해야 할 법적 당위성이 있다” 며 “일시불로 많은 임대금을 지급한 세대의 경우 거기에도 조금만 더 보태면 다른 곳을 분양 받을 수도 있었고 청약통장 등도 임대주택으로 인해 사용에 제한을 받았기 때문에 임대 개시 시기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세종특별본부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분양전환 시 LH에서 지자체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요청하는 일이 기준일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며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계약이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판교지역에서도 지난 11일 LH에서 임대한 공공아파트인 봇들마 343세대가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세종시와 함께 LH와 분양가 산정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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