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료 수천만원 잘못 걷은 세종시교육청 ‘황당’
학교 수업료 수천만원 잘못 걷은 세종시교육청 ‘황당’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6.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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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예술고 주소 ‘면지역’→‘동지역’ 오류 기재, 2018년 개교 후 3,300여만 원 추가 징수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 “수업료 과오납 문제, 잘못 걷은 수업료 신속 반납할 것” 촉구
세종예술고 홈페이지 화면
세종예술고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예술고등학교’ 수업료를 3년간 수천여 만원이나 추가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원(종촌동)은 9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점을 질타하면서 “추가로 받은 수업료를 신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수업료를 잘못 걷은 이유는 황당했다.

‘면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주소를 ‘동 지역’으로 잘못 표기해, ‘동 지역’을 기준으로 한 수업료를 적용해 왔다는 것.

현재 세종예술고의 정확한 주소는 ‘연기면 세종리(S-1생활권)’다. 이에 수업료도 ‘면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실제 학교 위치에 따른 수업료 납부 기준은 엄연히 다르다. ‘세종특별자치시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 지역’의 경우 연간 수업료가 ‘95만1600원’이지만, ‘면 지역(2급지 나)’의 경우 ‘81만3600원’으로 13만 8천원 가량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이 현재까지 추가로 받은 수업료만 3,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행정상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예술고 개교(2018년) 직전인 2017년 11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별표 3)’ 개정 당시 위치가 ‘어진동 34-51’로 잘못 표기됐던 것.

이에 수업료 적용 기준도 자연히 ‘동 지역’ 기준으로 잘못 적용됐다. 당시 기재됐던 주소(‘어진동 34-51’) 역시 정확한 것이 아닌, 현 대통령기록관 주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임채성 의원
임채성 의원

특히 시교육청은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주소를 ‘연기면 중앙공원서로 60’으로 수정했으나, 2019년 11월 '연기면'을 빠뜨린 채 ‘중앙공원서로 60’으로만 표기해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임채성 의원은 “수업료 과오납으로 인해 세종시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추가로 받은 수업료는 조속히 학부모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발단이 된 주소 오류 원인에 대해 조사 실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반환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수업료를 반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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