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의료기관 ‘미숙아 관리체계’ 구멍 뚫렸나
세종시 의료기관 ‘미숙아 관리체계’ 구멍 뚫렸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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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호 의원, “지난 6년간 신고 누락 161건,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해야”
29일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미숙아 관리체계 문제점 및 개선책 촉구
세종시 의료기관의 ‘미숙아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관내 다수 의료 기관에서 미숙아 신고를 누락하는 등 ‘미숙아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 누락이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비윤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세종시 관내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49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신고 누락’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것만 41개 의료기관에 걸쳐 무려 161건에 달했다.

차 의원은 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점을 공개하면서 "모자보건법 제8조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의 장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출생 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고가 누락되어도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신고 누락이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비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차 의원의 판단이다.

차 의원은 “누락된 의료 기관들을 보면 대부분 대형병원들이었다”며 “특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보건소에선 연도별 출생아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있어 자료와 실제 현황이 크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원인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누군가는 정부 정책 홍보 부족과 관련 기관의 신고 누락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유아가 있을 것”이라며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기관의 보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성호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사진=세종시의회)

이에 대해 권근용 보건소장은 “미숙아 출산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의무 규정임에도 미보고 시에는 행정지도와 권고 외에는 별다른 처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소관부처에 관련 법률 개정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 의원은 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출생 보고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기관이 시 보건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등 일원화된 보고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누락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 방안으로는 ▲미숙아 등 출생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한 선진화된 시스템 구축 ▲미숙아 출생 보고를 누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미숙아 등 지원 대상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험관리공단 자료를 통한 찾아가는 행정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한편 차 의원은 코로나19 재 유행에 대비해 투석환자 등 고 위험군 환자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요구했다.

차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신장투석 환자 수는 총 235명으로 일주일 평균 2~3회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투석환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투석환자들을 위한 선진 의료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

권근용 보건소장은 “감염병 유행 시 투석환자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면역력이 저하된 만성질환자들이 바이러스 감염에 보호받고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음압장비 설치, 투석 의료진에 대한 감염병 의료교육 강화 등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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