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과제 ‘세종시 법원 설치’ 이번엔 해결될까
미완의 과제 ‘세종시 법원 설치’ 이번엔 해결될까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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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2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면담,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지원 건의
반곡동에 계획된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반곡동에 계획된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해 빠진 시설이 하나 있다. 바로 '법원'과 '검찰청'이다.

도시 규모 확대에 따른 사법수요 증가와 소송처리 지연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시설로 꼽히지만, 아직까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총선 기간 대부분의 후보들이 '법원 설치 공약'을 쏟아낸 배경이기도 하다. 법원이 설치되면 검찰청은 자연히 따라올 가능성이 크다.

시 역시 그간 법원 설치에 꾸준히 공을 들여왔으나, 키를 쥐고 있는 법원행정처는 요지부동이다. 시기상조란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늦춘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2단계 '도시자족기능 확충'이 올 연말(~2020년)로 다가오고 있어서다. 부지도 이미 반곡동(4-1생활권)에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이춘희 세종시장(왼쪽에서 두번쨰)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에서 세번째)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세종시)

이춘희 세종시장이 다시 한 번 나섰다.

그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시장은 이날 “세종시는 도시 규모와 인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사법수요가 늘고 소송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당연한 수순이란 지적이다.

실제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전지법 1심 접수는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의견을 차분히 청취한 후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절차사항 등을 검토할 뜻을 원론적 입장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완의 과제 '법원 설치'가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오른쪽)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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