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그후...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없나
‘민식이법’ 그후...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없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2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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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전국 평균 비해 낮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외 사고 빈번
세종시 인구대비 어린이 비율 전국 최고 수준,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시급
세종시-세종시교육청-세종지방경찰청 3자 업무협약, 교통안전협의체 구성 약속
세종시 금남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모습

'민식이법' 시행 두 달여를 맞으면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행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목표로 건설되는 세종시 사정은 어떨까.

단순 지표는 여타 도시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전국 평균 비해 낮아, 다만...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2014년~2019년까지 관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202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2014년 10건→2015년 18건→2016년 31건→2017년 61건→2018년 49건→2019년 33건 등으로, 사망자는 없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15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2014년 0건→2015년 2건→2016년 3건→2017년 5건→2018년 1건→2019년 4건 등이다.

세종시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집계 (자료=세종시)

최근5년(2014~2018)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율은 0.028로 전국 평균(0.03)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70개소(118개 시설)가 지정됐다.

어린이보행사고는 2016~2018년 3년간 모두 55건(중상 16명, 경상 39명) 발생했다.

2016~2018년 세종시 어린이보행사고 현황 (총55건, 중상 16명, 경상 39명, 자료=세종시)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그 외 지역 사고의 편차가 크다는 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6건, 읍면지역 4건 등 10건으로, 모두 경상이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외 사고는 빈번했다.

학원 밀집지역인 아름동 해피라움4거리 일원에선 같은 기간 무려 7건의 사고가 일어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10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 중 어린이보행사고가 가장 빈번한 아름동 학원밀집지역 (사진=세종시)

◆세종시 인구대비 ‘어린이 비율 전국 최고’, 대책 시급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크게 일깨워주는 사례다. 하지만 무턱대고 보호구역을 늘릴 순 없는 노릇이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세종시가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을 시행키로 한 배경이다.

그 첫 발걸음으로 시는 21일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 등 3자간 교통안전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2020년 1월)과 강화된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25일)에 따라,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세종시 여건에 맞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 인구대비 어린이 비율(19.3%, 2019년 말 기준)이 전국 최고 수준(전국 평균, 11.6%)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세종시교육청-세종지방경찰청 등은 21일 교통안전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세종시)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사고 감소할까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은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49개소)에는 ‘신호과속 단속장비’가 올해까지 설치(12억 8천만원)된다. 내년부터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도 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주택가 좁은 도로나 상가 이면도로에도 ‘과속경보시스템’,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노후 또는 훼손된 노면 표시를 전면 재정비한다.

고질적인 교통안전 무시 관행도 근절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출입문 주변의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한다.

우선,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도 설치한다. 보·차도 미분리 등 사고위험이 높은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선 안전취약 시간대(오후 2~6시 하교시간)에 경찰을 배치해 집중 단속한다.

신호무시·난폭운전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캠코더 등 이동식단속장비를 활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단속하고, 하반기에는 ‘세종시 공익제보단’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민 신고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관내 시내버스의 블랙박스를 활용한 단속도 추진한다.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안전문화도 확산시킬 방침이다.

먼저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지킴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봉사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안전체험교육기관인 ‘세종안전교육원’(세종시교육청, 사업비 154억원, ‘20.6월 착공, ‘21.9월 개원 예정)을 설립해 교통사고, 자연재난, 생활안전 등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체험교육도 병행한다.

이춘희 시장이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어린이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에도 본격 나선다.

학원가와 아파트단지 등 보행사고가 많은 사각지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도 입주민 및 경찰청과 협력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교통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세종시, 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이 협업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을 시민감동특별위원회의 다섯 번째 시민감동 과제로 선정한 뒤 후속 조치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시민, 유관기관,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이 논의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종합 대책을 만들 방침이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교육청, 세종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어린이가 교통사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고, 놀이터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관계기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세종형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에 얼마나 가시적 효과를 발휘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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