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18일부터 방문 신청 접수
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18일부터 방문 신청 접수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0.05.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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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주민센터에서 신청…여민전(기프트카드)도 접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자료=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자료=행정안전부)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받았던 ‘긴급재난지원금’을 18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17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에 따르면, 18일부터는 은행창구나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

그간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웠던 신청가구 세대주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방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길 원하는 시민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은행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해야 하고, 세대주 카드로 충전된다.

카드사 연계 은행은 농협은행, 농축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 9개사다. 비씨카드의 경우 기업은행, 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등 16개 제휴 금융기관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 진행됐던 카드사 온라인 신청도 계속된다. 지난 16일부터 요일제 신청이 폐지되어 앞으로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18일부터는 선불카드(여민전 기프트카드)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여민전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후 수령하면 된다.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대리인(법정대리인, 세대원)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세대주·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선불카드 특성상 무기명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수령 후 하나카드사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등록을 해야 분실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고,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는 여민전은 별도 제작한 카드로 지급된다. 기존 여민전(충전식카드)처럼 충전할 수 없으며, 캐시백 지원도 되지 않지만, 사용처는 동일하다.

여민전으로 신청할 경우 역시 방문 또는 온라인 모두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가 적용된다. 주민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을 받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독거 장애인 등의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을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신청자가 한꺼번에 창구에 몰릴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코로나19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코로나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15일 오후 6시 기준, 총 13만 6424세대 중 66.4%인 9만 556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지정된 사용처에서 8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관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 설치사업장에서,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관내 신용카드(IC) 단말기가 있는 가맹 사업장(여민전 가맹업종 약 11,600개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제한 업종이 분명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먼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 ▲기존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복권방, 오락실 등) ▲상품권, 귀금속 판매점 ▲조세(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보험료(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 및 무승인매출·카드 자동이체(교통·통신료) 등은 제한된다.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규모점포 및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슈퍼 등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 및 사행성오락업 ▲스타벅스, 커피빈, 교보문고, 다이소 등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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