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홍성국·강준현 당선인 4년 임무 ‘완벽 해부’
세종시 홍성국·강준현 당선인 4년 임무 ‘완벽 해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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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더불어민주당-세종시 ‘당정간담회’...협력 가속페달
‘행정수도 완성 목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협력 약속
'더불어민주당-세종시 당정간담회'에 참석한 홍성국(왼쪽), 강준현 당선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세종시)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회에 입성하는 홍성국(갑구)·강준현(을구) 당선인이 지역정가에 본격 등장했다.

1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세종시 당정간담회'를 통해서다.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당선인들은 국회 등원에 앞서 이날 후보시절 제시했던 공약을 제안하고, 시 주요 현안을 청취하는 등 데뷔전을 치렀다.

간담회는 두 당선인을 비롯해 이춘희 세종시장, 행정·경제부시장, 주요 간부 등 시 집행부,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등 의장단이 총출동한 상견례 성격의 자리였다.

이춘희 시장은 A4용지 50여 페이지가 넘는 현안사업을 소개하고 해결을 요청했다. ‘입법 필요사항’, ‘국비 현안사업’, ‘기타 현안사업’ 등이 빼곡했다. 7선의 임기를 끝으로 일선에서 물러나는 이해찬 의원마저도 풀지 못했던, 세종시 앞날을 가를 중량감 있는 쟁점이 수두룩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정 주요 현안과 21대 총선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연계해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시민 정책 수요를 파악해 시정과 국정에 반영하고, 시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여당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두 명의 당선인 중 과연 누가 '포스트 이해찬' 자리를 꿰차며 해결사로 자리매김할까.

시가 이날 제안한 주요 현안사업을 짚어보고, 이들의 향후 4년 의정활동 방향을 가늠해 봤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개헌 재점화'에 본격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에서 진행한 행정수도 개헌 퍼포먼스 모습>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개헌'은 가장 큰 과제다. 사진은 2017년 국회에서 진행한 행정수도 개헌 퍼포먼스 모습

◆ ‘세종시 3법’ 등 7대 핵심 입법 절실

시는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7대 입법’을 요청했다. ▲헌법 ▲국회법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행복도시법▲스마트도시법 ▲지방재정법 등이 그것.

역시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이 맨 처음으로 제시됐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완성을 위해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헌법에 ‘행정수도=세종’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된 세종시는 관습헌법 등을 이유로 한 헌재의 위헌 결정(’04.10.21)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 건설되고 있어 균형발전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이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다. 게다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 인구의 50%를 돌파했다는 점에서 ‘수도권 집중화 해소’와 ‘적극적인 균형발전정책’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수도 개헌은 요원하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각 정당이 행정수도 개헌을 주요공약으로 채택(’17.4월)했고, 수도조항이 신설된 대통령 개헌안까지 발의(´18.3.26)됐으나, 최종 무산(’18.5.24)된 상태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1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기 위한 필수 법안이다. 사진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2019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 정상 건설의 명운을 가를 이른바 ‘세종시 3법’ 처리도 핵심 과제다.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세종시법', '행복도시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기 위한 필수 법안이다. 2016년 이해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운영위에 계류되면서 사실상 처리가 요원해졌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정부 간 업무연계를 강화하고,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인식변화도 상당부분 가져왔으나, 수도권 반발 극복이 최우선 과제로 남았다. 정치권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것도 사실 이 같은 요인이 적잖다. 시는 세종의사당 건립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경고등이 켜진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핵심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맞춤형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맞춤형 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세종시)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 역시 시급한 과제다.

세종시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국책 사업으로 탄생한 세종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고 있다. 하지만 ‘특별자치시’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광역+기초)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재정권 확보’ 등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주민자치 원리와 행‧재정특례 강화 등이 담긴 ‘세종시법’ 개정안은 이해찬 의원이 발의(’19.8.2)했으나, 자동폐기 운명에 처해 있다. 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특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 특례조항이 2020년에 종료됨에 따라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 개정이 절실하다.

반곡동에 계획된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반곡동에 계획된 법원·검찰청 부지 전경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설치법 개정’도 절실하다. 사법수요 급증과 소송 처리기간 지연 해소 등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한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2행정법원’ 설치도 요구되고 있다.

‘행복도시법’ 처리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추진을 위해선 신설 기관의 세종시 설치 원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

시는 이전 검토 대상기관으로 21개 기관을 우선 리스트에 올렸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 격상예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등 8개 기관을 최우선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다.

현재 ‘행복도시법’에 따라 이전 제외된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를 포함한 19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위원회 등)은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다. 시는 대통령 직접보좌 및 외치(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설치해 국정역량을 집중하고 균형발전 실현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시행(2020년 8월5일)이 다가오면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예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 세종시 설치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세종시가 검토하고 있는 이전 검토 대상기관 현황 일부

‘행복도시법’은 행복도시건설청 건립 공공시설물의 무상양여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도 개정 필요성이 크다.

현재 행복도시에 건립된 시청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국가(행복청)가 건립한 38개 지방공공시설은 시로 양여(행복도시법 제46조의2)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종시의 높은 재정자립도(70% 이상, 전국2위)와 타 자치단체 형평성을 이유로 재정부담(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행복도시 건설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국책사업이란 점에서, 행복청에서 전액 국비를 투입해 건립하는 지방공공시설의 무상 양여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스마트도시법’ 개정도 목록에 담겼다.

현재 국가시범도시는 민간기업 참여로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시 참여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SPC 설립을 통해 주진되고 있는데,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자할 경우 시의 지나친 개입이 불가피해 민간의 창의성 저하 및 SPC설립 목적 달성에 우려가 따른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사실상 공기업 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민간사업방식 도입 및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출자할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민‧관SPC를 민간주도로 운영하고, 출자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스마트도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 5-1 생활권 공간구조(안), 세종시 제공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된 세종시 5-1 생활권 공간구조(안), 세종시 제공

‘지방재정법’의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집행관련 제도개선도 목록에 포함됐다.

회계 간 여유자금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방재정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특별회계 여유자금 활용에 관한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세종시 예비비는 1,153억원으로 예산현액(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1조 6869억원의 6.8%이며,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1,083억원으로 93.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학교용지부담금(기타특별회계)이 861억원(74.7%)으로 관련 법령(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의4)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여유자금 활용이 불가한 실정이다.

문제는 일반회계는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일부 특별회계는 제한적 자금사용으로 여유자금 활용에 한계가 있어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서 차입, 지역개발 등 주요현안 사업에 투자해 여유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시는 보고 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노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노선도

◆시급한 ‘5대 국비 현안사업’ 무엇?

시는 국비가 투입되는 5대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 ▲세종 신용보증재단 설립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사업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등 5가지를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세종~청주 고속도로’의 경우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가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소요예산 150억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산단 진입 나들목 추가 설치도 요구된다는 판단이다.

또 ‘조치원 우회도로’도 조기 착공(‘21 하반기)을 위해 600억원 정도가 필요하며, ‘세종 신용보증재단’ 설립과 기본재산(국비80억, 세종시80억, 은행40억 등 200억원) 마련 등 국비 80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조치원읍 도시침수 예방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환경부 국비(92억 5500만원) 지원도 건의했다. 환경부는 사업지침에 따라 2021년 신규 사업의 경우 5억원 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의 조속한 설계 착수(‘21년)를 위해 내년도 53억원도 반영도 건의했다.

고층·곡선형으로 외관이 대폭 변경된 정부세종신청사는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건립될 전망이다. 사진은 정부세종신청사 조감도 최종안(사진=행정안전부)
세종시는 정부세종신청사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사진은 정부세종신청사 조감도 최종안 (사진=행정안전부)

◆6대 기타 현안사업 처리도 시급

기타 현안 사업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시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세종시 철도망 구축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등 6가지가 제시됐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 중증외상, 재난의료, 감염병관리, 공공의과대학 등 국가 공공의료 총괄기관으로, 기능 확대를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현재 서울 원지동으로 이전이 추진중이나, 부지 부적합 등 의사결정 지연으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지역 변경 시, 관련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지리적 접근이 용이한 세종시로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혹여 의료원 이전이 곤란할 경우, 세종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고 감염병전문병원 지정을 건의했다.

정부세종신청사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도 요청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더욱 강력하고 일관된 국가균형발전과 인구분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중앙부처 대부분이 이전한 세종시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해 국정운영의 효율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다.

범정부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도 요청했다. 국가시범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R&D의 지원과 규제해소를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홍성국 당선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모아줄 것도 건의했다.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및 산단 지정(기재부‧국토부)이 필요하고, 국가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특화산단 및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지정‧활용(산업부)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 철도망 구축’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국가계획에 ‘KTX 세종역’, ‘ITX 세종역’ 및 ‘대전∼세종 광역철도’를 반영시켜 실제 착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21~’30년)과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21~’25년)에 담는 게 1차적 과제다.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도 중요하다. 용역을 통해 세종시로 확대 이전‧건립하는 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기재부와 사업비 증액 협의 시 지원이 필요하다.

강준현 당선인

◆홍성국·강준현 당선인 “민주당-세종시청 원팀”

이 같은 시의 건의 대해 홍성국·강준현 당선인은 자족 기능 및 도시 핵심시설 확충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홍성국 당선인은 “민주당과 시청이 원팀이 되어 새로운 세종의 미래를 써나갈 것”이라며 “주변 지역 단체장, 의원들과 협의해 세종을 행정수도를 넘어 사람과, 기술, 기업이 밀려오는 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준현 당선인 역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세종시법, 행복도시법, 국회법 개정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민생경제 활력과 고용유지를 위해 시정부와 시의회, 시민단체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들 두 당선인들이 ‘지방분권 상징 세종’,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실현할 핵심동력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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