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발 코로나19 초비상...세종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클럽발 코로나19 초비상...세종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12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24일 자정까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구상권 청구,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명령'도
세종시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란 초강수를 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에 대한 감염검사 및 대인 접촉금지'와 함께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2건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종로구 익선동 홍롱롱중식당 방문자로 세종시에 주소, 거소, 직장 등 기타 연고를 둔 자다.

이들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감염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익일로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이 유행하고 감염병 환자 등의 추적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단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한 방역과 예방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1일 오후 4시 기준, 수도권 클럽 방문자는 모두 44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15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고, 10명은 검사 중이며, 19명은 검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내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시설 38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해당 시설에서의 집합은 금지된다.

시는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을 통해 관내 유흥시설의 명령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행정명령 기간 유흥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청구 될 수 있다.

이춘희 시장은 “이태원 클럽 등 방문자는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반드시 감염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엄금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직후 발생한 대량 감염 사태로 시민의 허탈함과 상실감이 크다”며 “앞으로 세종시는 보다 엄중한 자세로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신속한 감염병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