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접수
세종시보건소,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접수
  • 세종의소리
  • 승인 2020.05.1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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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미숙아 의료비 지원 상시 접수
세종시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사진=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화면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소장 권근용)가 건강한 임신·출산과 모자건강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임산부 엽산·철분제를 지원하기로 하고 연중 상시 신청을 받는다.

현재 보건소가 추진하는 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임신부 등록 및 엽산·철분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이다.

엽산·철분제 지원 사업은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과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하면 최대 엽산제 3개월분, 철분제 5개월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등록 임산부 대상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며, 혈액형, B형간염, 헤모글로빈, 매독, 에이즈 5종의 산전검사도 무료로 지원된다.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는 시술비는 나이 제한 없이 지원되며, 체외수정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로, 인공수정은 5회로 제공된다. 지원 금액은 회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포함)의 난임 부부로 난임 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포함) 가구로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에 대해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300만 원으로, 입원치료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상급병실(1인실) 입원 및 환자특식,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은 제외된다.

뿐만 아니라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아기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포함) 가구 또는 2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금액 중에서 예방접종비,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 등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또 세종시보건소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산모의 의료비 지원과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sejong.go.kr) 및 출산지원담당(☎ 044-301-2031∼3)으로 문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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