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여민전’ 수령 시, 캐쉬백 가능?
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여민전’ 수령 시, 캐쉬백 가능?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07 14: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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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또는 여민전 기프트카드로 지급
'여민전 기프트카드', 기존 지역화폐 여민전과 달리 캐쉬백 혜택 제공 없어
백화점‧대형마트 등 사용 제한…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세종시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는 '여민전 기프트카드'(충전식 카드형)는 캐쉬백 혜택이 가능할까.

5월 판매된 기존 지역화폐 '여민전'이 지난 1일 하루 만에 88억원이 조기 매진사태를 빚으면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제공되는 '여민전 키드프카드'가 기존 여민전을 구입하지 못한 시민들의 대체제로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이른바 '캐쉬백 혜택' 제공 여부다. 기존 지역화폐 여민전은 6월까지 결제 금액의 10%, 이후론 6% 캐쉬백 혜택이 주어진다. 일례로 월간 50만 원을 사용할 경우 최대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여민전 기프트카드 "캐쉬백 혜택 없어"

결론부터 말하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기존 여민전과 달리 캐쉬백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완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원금을 여민전으로 지급받으려면 기존 지역화폐인 ‘여민전’을 소지한 시민도 별도로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야 한다”며 “이 경우 결제 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18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한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받기 위해선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지정된 사용처에서 8월 31일까지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는 관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 설치사업장에서,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관내 신용카드(IC) 단말기가 있는 가맹 사업장(여민전 가맹업종 약 11,600개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제한 업종이 분명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전자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면세점 ▲기존 정부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 유치원 ▲유흥업종(유흥주점), 위생업종(발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노래방 등), 사행업종(복권방, 오락실 등) ▲상품권, 귀금속 판매점 ▲조세(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보험료(생명·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 및 무승인매출·카드 자동이체(교통·통신료) 등은 제한된다.

여민전 기프트카드는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등 대규모점포 및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노브랜드, GS슈퍼 등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 및 사행성오락업 ▲스타벅스, 커피빈, 교보문고, 다이소 등 타 지역에 본사가 있는 일부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사용할 수 없다.

앙완식 시 보건복지국장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13만 6,433가구에 927억 9천만 원

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모두 13만 6,433가구로, 지원 규모는 총 927억 9천만 원(국비 820억 3천만, 시비 107억 6천만)이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등이다.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8,531가구(총 지원대상의 6.3%)의 경우 지난 5월 4일 기존 등록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된 바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은 지난 5월 4일부터 정부에서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http://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조회(세대주 본인만 가능)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금요일 중 하루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이며, 토·일요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기준일인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발생한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은 가구 기준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기간 동안 가구 구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접수, 지급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전담 TF’를 구성해 준비해 왔다”며 “코로나19 전파를 막고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신청보다는 가급적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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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2020-06-01 13:42:06
매월초 새벽같이 기다리다 실패하다가, 온통대전 15% 받으며 대전에서 소비하니까 속이 시원하네

세종시민 2020-05-07 19:45:05
예산도 없어 충전도 불가한 여민전 그냥 폐기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