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스타트 "이렇게 신청"
세종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스타트 "이렇게 신청"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5.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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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지원 필요한 취약계층 8,531 가구 4일부터 현급 즉시 지급
일반 시민,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오프라인 신청,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자료=행정안전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4일부터 본격 지급된다.

지급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등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반 국민들의 경우 현금이 아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1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자료=행정안전부)

현금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에 해당한다. 다만, 수급자와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자는 8,531 가구로, 세종시 총 지원대상 가구(136,433 가구)의 6.3%다.

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부터 기존 등록된 계좌를 통해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지급계좌에 오류(계좌 해지, 번호 오·탈자, 예금주명 불일치 등)가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시는 오류가 있는 계좌를 신속하게 검증해 8일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자료=행정안전부)

오프라인으로는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여민전 기프트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4일부터 정부에서 개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금요일 중 하루 신청할 수 있다. 월요일은 끝자리가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이며, 토·일요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지급방안 (자료=행정안전부)

이춘희 시장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재난지원금의 신청, 접수, 지급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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