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및 도시관리 사무 세종시 이관대비 제도정비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세종시 관계자들과 함께 행복청 브리핑룸에서 올해 말 시행되는 예정지역 해제에 대비한 사무이관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등 일부사무의 세종시 이관에 따른 업무 협조 등을 논의했다.
행복도시 고운, 아름, 도담, 종촌, 어진, 다정, 새롬, 한솔, 나성동 등 1,2 생활권 주요 지역이 준공고시된 상태며 올해 말까지 3생활권(대평, 보람, 소담동)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지난 2월부터 인력파견 및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 분석, 해제범위 및 이관사무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 정기적인 전담팀(TF) 회의를 통해 세부실행계획 등을 확정하고, 필요시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시민불편 및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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