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선거운동 불법? 김중로 강경대응 예고
세종시의원 선거운동 불법? 김중로 강경대응 예고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4.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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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 애매..."지방의원 선거운동 보장, 다만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
미래통합당 김중로 후보, "시의원들의 4.15 총선 선거운동 참여 강경 대응" 예고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원들의 총선 선거운동 참여는 ‘합법’일까 ‘불법’일까.

미래통합당 김중로 국회의원 후보(세종 갑)가 당연시 되어왔던 시의원들의 선거운동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9일 선거사무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세종시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16명)과 미래통합당(1명) 등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방의원 총선 선거운동, ‘합법’? ‘불법’?

사실 시의원들의 선거운동 참여 적절성 여부는 세종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논란이 뜨겁다.

"같은 정당 국회의원 선출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옹호론과 함께,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할 직분을 다른 곳에 이용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이 맞서는 등 시민 여론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문제는 법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하고 있어서다.

실제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보면 지방의원의 선거운동은 엄연히 보장되어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85조'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면서,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에 일정부분 제동을 걸었다.

앞서 지난 2018년 지방의회 의원 A씨는 “공직선거법 85조의 '공무원'에 '지방의원'이 포함되는 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헌재는 지난 6일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해당한다”며 '합헌' 판결(2018헌바3)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85조 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2항에는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A씨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예산 지원’을 약속한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분을 받고 이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의 제공을 약속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재 판결을 토대로 종합하면, 지방의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되는 다소 애매한 상황을 맞고 있다.

헌재 판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방의원의 경우 선거운동은 할 수 있지만,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 선심성 언행이나, 의원직을 이용한 무언의 압박으로 비춰질 경우 법규 위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김중로 후보는 “세종시의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만약 상대 후보 측 세종시의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정황, 증거 등이 포착되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해석 분분 '논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공직선거법 85조 상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정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기관 등의 임직원 또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으로 본다."(공직선거법 85조 2항)

구체적으로 제53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등이다.

다시 말해 이들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만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시민사회 여론은 '지위를 이용해 하는 선거운동'을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 시 예산 지원 또는 혜택 등을 묵시적으로 언급할 경우에도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중로 후보 측 관계자는 "시의원들은 얼굴이 많이 알려진 공인인 만큼 선거운동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그 자체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될 것"이라며 "법 규정을 보다 엄밀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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