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행강제금 납부유예로 코로나 장기화 대책 마련
세종시, 이행강제금 납부유예로 코로나 장기화 대책 마련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04.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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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자영업자 등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 6개월 유예
세종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유예를 8일부터 시행한다. 

세종시는 7일 매년 부과하고 있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 의료, 여행,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 생계형 소상공인 등에게 납부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직원 급여와 임대료 체납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 될 때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납부 유예된 위반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사고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주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지난 5년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890건 18억 2천만원을 부과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다”며 “이번 이행강제금 납부유예 조치가 영세상인과 건물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위축된 민생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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