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역 실험실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추진
세종시 전역 실험실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추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4.03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기술·서비스 상용화 및 시험·실증 지원 규제특례 적용
내달 2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신청
세종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자율주행 이미지
세종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자율주행 이미지

세종시가 시 전역(465㎢)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규제 제약 없이 실험하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등 혁신의 걸림돌을 없애자는 취지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상용화, 시험·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지난해 11월 스마트도시법 개정과 함께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신청하고 사업승인을 받아 최대 6년(기본 4년+연장 2년)간 규제의 일괄해소를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안전성이 검증된 혁신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스마트혁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안전성에 대한 추가검증이 필요한 혁신기술, 서비스의 시험·실증을 위한 스마트실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는 시 전역을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핵심서비스를 사전실증하고, 문제발굴과 해소를 통해 서비스를 차질 없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정 기간은 세종 5-1생활권(합강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지정 해제 시까지로 설정하고,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함께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실증과제(7개)와 국가시범도시 모빌리티서비스 사전실증(1개) 등 8개의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신청에 앞서 시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 다음달 2일까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접수된 시민의견을 검토·반영해 5월 중에는 지구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종 승인 여부는 7월경 판가름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과 스마트실증사업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장민주 스마트도시과장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되면 세종시 전역에서 스마트 분야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구 지정을 통해 신산업 기반의 미래 스마트시티 성장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