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총선 본격화 '2~14일 선거운동'
세종시 총선 본격화 '2~14일 선거운동'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4.01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선관위, 1일 선거운동 세부 지침 발표하고 총선 관련 안내

세종시 총선이 선거운동과 함께 후끈 달아오른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14일까지 총선후보자 배우자와 신고인, 선거사무장및 사무원들이 어깨 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갖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인 15일에도 가능하며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이 기간동안 허용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두고 후보자 및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 안내를 발표했다. 다음은 선관위가 밝힌 내용이다.

▣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인쇄물·시설물 이용 >

▲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 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후보자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 선거구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 >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은 제외)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신문·방송·인터넷 이용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1회 1분 이내에서 각 15회씩 방송광고를 할 수 있고, ▲ 4월 13일까지 총 20회 이내에서 신문광고를 할 수 있으며,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중 선임된 대표 2인이 1회 10분 이내에서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1회 10분 이내에서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씩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 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4월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Q&A로 본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은 4월 2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4월 14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 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참조

4.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공보를 발송합니다.

‣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5. 명함은 후보자만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됩니다.

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8.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는 어떻게 하나요?

‣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국회의원선거는 선거일전 60일(2월 15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습니다.

9.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각 2회 이상(회당 2분 이내)방송하여야 합니다.

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 그 밖의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안의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1.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19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허용하는 경우 비용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이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201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017년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선거운동의 자유가 한층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4.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5.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선거운동이 불가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

- 선거권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대표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6.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 부분이 2016. 6. 30.자로 위헌 결정되어 언론인도 공직선거법상의 개별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것 입니다.

7.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8.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9.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10.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1.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2.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3.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4.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5.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