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 논란 끝 '보류'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조례, 논란 끝 '보류'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3.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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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먼저 추진,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거쳐 논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논란이 일었던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지원 조례’가 결국 보류됐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는 지난 24일 제61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등 총 13개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상병헌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됐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다.

박성수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효율적인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정착과 운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을 먼저 추진한 뒤 논의키로 했다.

또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해당 조례는 각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합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회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지만,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의결기구 중 하나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점차 권력화·수단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맞서며 논란이 일었다.

손현옥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권보호 및 장애공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과 박용희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습부진 학생 지원 조례안’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문 중‘~할 수 있다’의 임의 조항을 ‘~해야 한다’의 의무 조항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아울러 임채성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공사부실공사방지위원회 위원장을 교육행정국장 당연직 임명에서 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교안위는 이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확정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9일까지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 열리는 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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