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공단, 공무직 임금 '월192만원' 협상 타결
세종시설공단, 공무직 임금 '월192만원' 협상 타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3.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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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기본급 월192만원 결정, 시간외 근무 축소 협의
세종시설관리공단과 노동조합이 ‘2020년 공무직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사진은 노조 측이 천막농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동환)과 노동조합이 ‘2020년 공무직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

21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과 노조는 지난 20일 공무직 기본급을 ‘월192만원’으로 결정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외 근무를 축소하기로 협의했다.

공단은 노조와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사 실무협의회를 구성,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협상의 쟁점은 세종시 생활임금 고시액을 기본급에 얼마냐 반영하느냐 여부였다.

공무직 임금(기본급)은 세종시 생활임금 고시액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데, 2020년부터 생활임금 산입범위가 제수당까지 포함되어 기본급 결정을 두고 노사간 이견이 팽팽했기 때문이다.

노조(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세종 지역서비스노동조합) 측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생활임금 고시액 ‘월196만원’을 기본급으로 요구하며 한 달여간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동환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단 노사갈등으로 세종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임금 결정을 통해 노사갈등은 청산하고 노사상생의 노력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노동조합과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노사발전협의회’를 4월부터 발족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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