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1차 방제 적기는 22~30일”
“과수화상병 1차 방제 적기는 22~30일”
  • 세종의소리
  • 승인 2020.03.1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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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관내 과수농가에 전문약제 공급 완료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낙거)가 과수 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사과, 배 재배 농가 356곳(263㏊)에 전문 약제를 공급하고 적기방제를 당부했다.

과수 화상병은 사과, 배에 발생하는 세균성 병해로, 감염된 과수는 잎맥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며, 심하면 과수 전체가 말라죽는 증상을 보인다.

특히 화상병에 한 번 감염된 과원은 폐원을 해야할 정도로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과수 구제역’이라고도 불리며, 아직 정확한 확산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배 주산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종시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개화기 중점 약제방제를 종전 1회에서 3회로 확대했다.

세종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월 열린 병해충방제추진협의회에서 세종시배연합회, 관련 작목반장 등과 논의를 통해 약제를 선정했으며, 지난 6일까지 작목재배 농업인에게 해당 약제를 배부했다.

1차 방제(가스란) 시기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시,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후가 적기로, 올해는 기상이 온난해 평년보다 7∼10일 정도 빠른 22일부터 30일까지로 잎 나오기 전까지 방제해야 한다.

2차 방제(아그렙토)는 꽃이 80% 수준으로 핀 후 5일 뒤이며, 3차방제(세레나데맥스)는 2차 방제 후 10일 뒤에 방제해야 충분한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과수화상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정도구 소독 철저 ▲발생지역 전정인부 농작업금지 ▲방제약제 적기살포 ▲예찰 및 의심주 자진 신고 등 4가지 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소독 방법은 알콜액 70%, 유효약제 0.2%함유 락스 또는 락스 20배 희석액에 전정도구를 10초 이상 담가 소독하면 되며, 의심주 발생 시 농업기술센터(☎ 044-301-2631)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안봉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과수화상병은 아직 정확한 확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상병 차단을 위한 4가지 수칙을 준수하는 등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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