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구 '갑·을 분구' 최종 확정
세종시 선거구 '갑·을 분구' 최종 확정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3.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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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선거구 획정안 (사진=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세종시 선거구 '분구(分區)'가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7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시를 갑·을로 분구하고, 경기 군포시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는 2019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하한 13만9000명, 인구 상한 27만8000명으로 정해졌다.

세종시는 2019년 1월말 기준 인구 31만 6814명으로 분구가 이뤄졌다.

‘갑구’는 부강·금남·장군면, 한솔·새롬동(다정·나성동 포함), 도담동(어진동 포함), 소담·보람·대평동 등 남측 9개 면·동이 포함됐다.

‘을구’는 조치원읍을 비롯해 연기·연동·연서·전의·전동·소정면, 아름·종촌·고운동 등 북측에 위치한 10개 읍·면·동으로 결정됐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여야의 공천 작업과 각 후보자별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3일 세종시와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개 선거구를 분구하고, 서울 노원갑·을·병은 노원갑·을로, 경기 안산상록갑·을 및 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세종을 분구하고 경기 군포를 선거구를 합치는 내용으로 획정안을 다시 만들 것을 획정위에 요구함에 따라, 획정안이 일부 조정됐다.

획정위는 6일 늦은 오후 국회에 재획정안을 제출했고, 자정을 넘긴 7일 행안위·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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