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휴 및 제재 규정 강화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뉴스 제휴 및 제재 규정 강화했다
  • 신도성 기자
  • 승인 2020.03.0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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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4일 심의위원회, 규정강화 및 허위사실 기재 매체 합격 무효
벌점 부과 방식 개선으로 언론의 객관성 및 공정성 제고 방향으로 개정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 하반기 뉴스 제휴 신청 및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네이버, 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심의위원회을 열고 심사규정을 개정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제휴평가위)는 지난 달 14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 개정과 함께 부정합격 매체의 무효처리,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 부당 이익 추구 매체의 계약 해지 등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또, 제휴평가위는 2016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를 통과한 매체 중 한 곳에 대해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하고 해당 매체의 합격을 무효 처리했다.

이번에 열린 카카오.네이버 뉴스 제휴평가위는 ‘추천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조항의 벌점 부과 방식을 개선, 비율 기반 벌점 체계를 악용해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를 남용하는 행위에 대한 재제를 강화했다.

비율 벌점 기준은 종전 1%에서 0.5%로 변경되고, 비율 벌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위반 기사가 총 10건을 초과할 경우 비율 벌점 부과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초과된 위반 기사 5건 누적시마다 벌점 1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추가, 벌점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또, 일명 ‘로봇기사’로 불리는 ‘자동생성기사’에 대한 조항을 새로 추가했다. 앞으로 자동생성기사는 신설될 자동생성기사 카테고리에 전송해야 하며, 다른 카테고리로 전송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자동생성기사는 입점 평가 및 제재 판단 기준의 전체 기사 송고량 및 자체 기사 송고량 등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웠던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와 관련한 규정도 상세히 명시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뢰성 훼손 항목에 ▲웹브라우저의 뒤로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광고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적용, ▲이용자 동의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하여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타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추가된다. 가독성 훼손 항목에는 ▲광고가 기사의 본문을 모두 가리는 경우, ▲기사의 본문을 가리는 광고의 제거가 복잡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사 스크롤 시 광고가 기사를 따라다니는 경우, ▲과도한 팝업 또는 팝언더 광고가 적용된 경우, ▲기타 광고가 기사의 본문 가독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제휴평가위는 앞으로도 현행 규정을 악용하여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고 검색품질을 떨어뜨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완료하고 규정을 개정해 강력히 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뉴스제휴 및 제재심사 규정은 각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mpec@navercorp.com, mpec@kakaocorp.com) 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늇스제휴 평가위는 제휴평가위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입점한 매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검증을 진행, 상시 기자수를 부풀리는 등 의도적인 허위사실 기재가 확인돼 신청을 무효처리했다.

이 매체는 신청 무효 처리일로부터 1년 간 제휴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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