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문화원’...상생은?
같은 듯 다른 ‘세종시문화재단’ ‘세종문화원’...상생은?
  • 송두범
  • 승인 2020.02.2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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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범칼럼] 중복적 기능 경쟁 수행보다 차별적 기능 협력적 수행필요

세종시민들은 세종시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세종문화원과 세종시문화재단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 두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세종시가 지향하는 ‘행복도시 세종’은 사회간접자본과 경제적으로 풍요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문화예술도시를 의미한다고 볼 때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시민들에게 어떤 문화예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두 문화예술 관련기관이 중북적인 기능을 경쟁적으로 수행하기 보다 차별적인 기능을 협력적으로 수행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세종시민들의 문화복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세종문화원과 세종시 문화재단은 각각의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지역 문화예술계를 풍성하게 만들게 된다. 사진은 세종문화원 2020 신년교례회 장면
세종문화원과 세종시 문화재단은 각각의 차별적 특성을 가지고 상생협력하는 방안이 지역 문화예술계를 풍성하게 만들게 된다. 사진은 세종문화원 2020 신년교례회 장면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비영리 법인이다.

1994년에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서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하고(제4조),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8조).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하여 세종시는 2014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비의 보조,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역문화재단은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지역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되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19조).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세종시는 2016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규적으로는 세종문화원과 세종시문화재단 모두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이지만, 문화원의 사업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세종시 조례에는 경비보조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 반면, 문화재단은 법률에 설립근거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은 세종시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종시문화재단 전경
세종시문화재단 전경

사업내용을 보면, 지방문화원사업은 향토자료 발굴수집에서 부터 지역문화 행사, 문화교류, 문화예술교육, 다문화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역문화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화사업을 지방문화원의 활동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교육사업 이외에 예술활동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전문예술활동보다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방고유의 문화활동을 사업내용에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단체지원, 문화예술 창작보급, 문화행사 육성 등 지역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체성격을 보면, 문화원은 일부 경비를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보조 받을 수 있지만, 이사회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회원중심의 민간비영리 법인이다. 반면, 지역문화재단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지만 대부분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고 예산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는 조직으로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원과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세종문화원과 세종시문화재단은 유사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기관이 지향하는 가치와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종문화재단이 읍면지역 일부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세종문화원으로 하여금 수행케 한다면, 서로에서 이익이 되는 상생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종시문화재단에서 보면 세종문화원도 문화예술정책의 대상기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송두범, 행정학 박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장, 공주시정책자문위원회부위원장,
이메일 : songd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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