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버스 '접이식 자전거·퀵보드' 휴대 가능해진다
세종시 버스 '접이식 자전거·퀵보드' 휴대 가능해진다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0.02.23 15:4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월 1일부터 버스운송약관 개정, 개인이동수단 휴대 허용
휴대품 제한 중량도 10→23㎏로 상향, 승객 편의 대폭 개선
현대자동차의 친환경 전기 굴절버스 '일렉시티' 내부 모습. 사진=세종교통공사 제공
3월 1일부터 세종시 버스에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 휴대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세종시 버스에서 전동퀵보드·휠, 접이식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PM)의 휴대가 가능해진다.

또, 휴대품 제한 중량도 기존 10㎏에서 국제항공수화물 기준인 ‘23㎏’로 상향 조정되고, 휴대품 규격 역시 버스 내 통로나 출입구, 비상구를 막지 않는 물품이면 허용되어 승객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세종시(시장 이춘희)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버스 운송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본격 시행에 앞서 버스 운송업체와 협의, 시민주권회의, 한국소비자원 약관광고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팀의 심의 검토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전국 최초 사례로 주목된다.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중량 기준이 철도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다수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혼잡시간대(오전7∼9시, 오후5∼7시)나 버스 내 운송여건에 따라 뜨거운 음료, 개인이동수단 등은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좌석버스의 경우 ‘좌석이 없을 때’, 일반버스의 경우 ‘승객최대 탑승인원의 70%이상’일 때는 제한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환승할인 관련 규정도 보다 구체화했다.

▲하차 태그 이후 60분 이내에 3회까지 가능 ▲순환 노선의 기·종점 환승 할인을 제외한 동일 노선의 환승할인 미적용 ▲1개 교통카드로 2인 이상 승차 시 승무원에게 사전 고지 및 환승할인은 1인에게만 적용 등이 포함되어 이용자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시는 개정된 버스 운송약관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대중교통 관련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개인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버스 내 휴대물품의 종류 및 중량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타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중량휴대물 등을 휴대할 때는 혼잡시간대를 피해 버스를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2023-02-22 18:28:59
혹시 그냥 자전거는 BRT나 이런 버스에 탑승이 안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