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신고는 300-5555로 하세요
공직비리 신고는 300-5555로 하세요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3.1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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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18일부터 부정부패 근절 위한 신고전화 개설

세종시 감사관실은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비리 신고 전용 전화’를 18일부터 개설‧운영한다.

세종시는 시민 등 외부 신고전용 ‘해피라인(Happy-Line)’(044-300-5555)과 내부 직원 신고전용 ‘클린라인(Clean-Line)’(044-300-5556)의 운영으로 신고자의 익명성과 편의성을 고려, 공직자의 부패‧비리행위를 언제 어디서나 전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업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이다.

시는 현재 ‘세종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직부조리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경우 최대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권영윤 세종시 감사관은 “공직비리 신고전용 전화 해피‧클린라인 운영을 정착시켜 시민에게 신뢰 받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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