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해야” 충청권 요구 확산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해야” 충청권 요구 확산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2.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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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 결의대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세종시의회, 대전시의회, 충청남도의회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는 18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을 개정해 대전‧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대전시의회(의장 김종천 ), 충청남도의회(의장 유병국) 등 충청권 3개 광역시도의회는 18일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균특법 개정안을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

혁신도시 지정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어, 현재까지 전국 11개 시‧도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다. 하지만 대전과 충남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골자로 하는 균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종과 대전, 충남 등 3개 광역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영위원장 등 소속 광역시도 의원들로부터 서명 동의를 받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시도의회 의원들은 공동 결의문에서 “균특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거나 이미 옮긴 공공기관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성장‧저출산 경제 환경과 수도권 중심 경제 일극체계를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400만 대전․세종․충남지역 주민들은 균특법 개정을 통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임시 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정부는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도 이날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 중심부에 위치한 충청권역을 기점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어야만 세종시 조성 목적과도 부합한 내실 있는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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