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음주운전 사고, ‘청와대 국민청원’ 오른 이유
세종시 음주운전 사고, ‘청와대 국민청원’ 오른 이유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2.17 1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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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 "가해자 멀쩡히 직장생활 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 필요"

최근 세종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가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올랐다.

사고로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후유증을 겪고 있는 반면, 가해자는 멀쩡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가족 남편 모 씨는 17일 청원글에서 "중학생 딸이 학원을 마치고 엄마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초등학교 스쿨존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크게 다치는 사고를 입었다"며 "이 사고로 딸이 다리 골절, 장기손상, 뇌출혈, 경추 손상 등 평생 장애 및 후유증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처럼 피해자는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가해자는 불구속에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한다"며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특히 "음주운전, 스쿨존 사고를 엄벌에 처한다고 하고 실제 가해자는 불구속에 사망사고가 아닐 경우 집행유예 정도로 처벌받는다고 한다"며 "피해자는 고통 받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복했던 우리가족이 음주운전사고로 한순간에 불행해 졌다"며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가해자가 집행유해가 아닌 합당한 벌을 받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3087명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오후 9시 35분께 보람동 한 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A씨(35)가 차량 3대를 잇따라 추돌해 B씨(44, 여) 등 2명이 다쳤다.

세종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SUV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을 피해 1km 가량 달아나다 사고를 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면서 마주 오던 차량들과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C양(14)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차량 4대가 부서져 이 일대 교통이 한동안 마비됐다. A씨는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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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민 2020-02-18 11:30:03
음주운전 단속하는거 면단위 에서는 한번도 못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