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의회 의원 '검은 뒷거래' 파장 확산
지자체-지방의회 의원 '검은 뒷거래' 파장 확산
  • 금강일보 제공
  • 승인 2012.02.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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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말라" 무자료 거래 의혹도

인쇄업계 제보 쇄도 '쪼개기 수의계약도' 자영업자들 분노폭발

 
<속보>=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원들 간의 부당거래 실태를 고발한 금강일보 보도와 관련, 일부 지역에서 무자료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본보 2월 16일자 1면 보도> ▶관련기사 5면

16일 본보에는 감사원이 적발한 지자체·지방의원의 검은 뒷거래가 ‘빙산의 일각’, ‘새발의 피’이고, 실제 상당히 만연해 있다는 자영업자들의 제보가 쇄도했다.

◆암암리에 세금도 탈루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 씨는 부인 명의의 인쇄업체에 도 본청과 의회, 산하기관 인쇄물을 수주(2008~2010년 96건, 3억 6400여만 원)한 충남도의원 B 씨를 거명하며 “인쇄업계에선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라고 운을 뗐다.

대전 동구에서 인쇄업에 종사하고 있는 A 씨는 “관(충남도 및 연고지 기초자치단체를 지칭)에서 나오는 알짜배기 물량은 (B 도의원이) 다 빼갔다. 부인뿐 아니라 아들, 동생이 대표자로 돼 있는 인쇄사가 대전에도 있어 마구잡이로 인쇄물을 수주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어 “(B 씨는) 말발이 워낙 세 공무원들에게 심한 압력을 행사했고, 몇 년 전에는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세금을 탈루해 물의를 빚었던 적도 있는데 부랴부랴 사태를 축소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폭로했다.

A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자체와 지방의원의 유착관계가 관행처럼 만연돼 있음은 물론 무자료 거래까지 공공연하게 자행됐다는 것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A 씨는 “지역민들에게 본이 되지는 못할 망정 권력을 악용해 사익을 챙기고,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마저 떼먹는 자가 어떻게 도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함량 미달임을 질타했다.

◆공개경쟁입찰 물량 ‘쪼개기’ 수의계약 횡행
취재 과정에서 만난 또 다른 제보자 C 씨는 “지자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할 물량을 쪼개서 지방의원들과 연계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거나 전자입찰일 경우에도 예정가를 미리 귀띔해주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쌍방의 묵인 하에 저질러지는 이 같은 비리가 근절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18년간 인쇄업에 종사해 왔다는 C 씨는 “우리 같은 영세 사업자들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사돈에 팔촌까지 지자체에 닿는 연(緣)이 하나도 없고, 뒤를 봐주는 정치인도 없는 사람들은 뭐를 먹고 살아야 하냐. 깨끗하게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 게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C 씨는 “내가 도의원이라도 (B 씨처럼) 그렇게 할 것 같다”며 “업자들마다 끗발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든 선이 닿으려 안간힘을 쓰는 게 다 그런 이유(모종의 특혜)가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곪을대로 곪았다’…제재 강화돼야
인쇄업 외에도 건설업, 폐기물처리업, 식자재업 등 여러 업종에 걸쳐 지자체와 지방의원들 간의 부적절한 유착이 있어왔던 터라 그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자들은 “곪을대로 곪은 것이 터졌다”, “이참에 부패 구조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정당국은 문제가 된 지자체에 대해 주의 조치만 하고, 지방의원들과 관련된 업체들에겐 일정기간 관급 계약 입찰 참가를 못하도록 하는 등 허술한 제재에 그치고 있다.

관련법상 처벌 규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선 법 개정 등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김재중 기자 jjkim@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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