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 선거 관련 금지되는 행위는?
총선 D-60, 선거 관련 금지되는 행위는?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0.02.12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정치행위 금지, 정당과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도 금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두고 상당수 정치행위들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각 정당 또는 후보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2일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60일 앞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정당과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

지방자치단체장은 ▲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할 수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제한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 법령에 의하여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는 누구든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세종·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하면서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해 달라"며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