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행정 안전망” 세종시교육청 ‘공무배상 보험’ 가입
“적극 행정 안전망” 세종시교육청 ‘공무배상 보험’ 가입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0.02.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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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배상 책임보험’,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 9천만원까지 보장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및 사회적 비난 사안, 보장대상 제외

앞으로 세종시교육청 공무원들이 공무 수행 중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 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보장범위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민원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는 경우 ▲형사소송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보장 한도 금액은 민·형사상 1인당, 연간 3건의 보험사고 총 9천만 원까지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교육청과 각종 직속기관, 각급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고, 혹시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의 틀을 새로 짜고 구현하기 위해선 때로는 안전이 보장된 답습 행정을 버리고, 적극적이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야 하지만, 이해관계인 민원과 불복 소송을 우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것.

실제 세종교육은 아이들의 배움이 교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온 마을을 배움터로 조성하고, 국가가 지정한 스마트 도시에 미래혁신교육체제를 만들어 성공사례를 도출해야 하는 등 새로운 교육을 위해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이번 보험 가입이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교육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선 업무를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더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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