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세종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3.03.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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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1만 8,821건에 5억 3,505만원 부과

세종시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 8,821건에 5억 3,505만 원을 부과․징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람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부과대상은 각 층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공장‧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간 사용분에 대해,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됐다.

납부는 금융기관에서 하거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 이후에는 부과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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