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 번역본 출간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 번역본 출간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0.01.2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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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각지대 좁히자는 취지...베트남, 필리핀, 일본어 대상 추가 번역 실시 계획
「학교폭력예방법」중국어 번역본
학교폭력예방법 국어 번역본 (사진=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이 다변화하면서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우리말에 익숙치 않은 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정은 법령과 지침을 읽고 이해하기가 녹록치 않다.

이에 발간된 학교폭력예방법 외국어 번역본이 다문화 가정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 조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각 학교에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세종시 학교에는 827명의 적잖은 다문화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초등학교가 556명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 120명, 중학교 102명, 고등학교 49명 등이 뒤를 잇고 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291명에 이어 중국이 221명으로 많다.

시교육청은 비교적 대상 학생이 많은 중국어를 학교폭력예방법 첫 번역 대상으로 정했다.

번역 작업은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관으로 관내 중학교 중국어 교과교사와 원어민교사 등이 협력해 이뤄졌다.

총 2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 형태로 발간된 번역본은 신체․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과 가․피해 학생의 징후 내용을 책자 앞에 배치했다.

이어, 법률의 목적과 정의,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등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법의 12개 주요 조항을 뒤이어 자세히 담았다.

찐타이용 씨(중국 출신 이주 여성 학부모)는 “모국어가 아닌 한글로 법률의 내용을 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번역본이 나와 너무 반갑다”며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절차는 물론 학폭 예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중국어 번역본을 중국 배경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인 관내 54개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누리집에 전자 파일 형태로 탑재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여러 학교폭력 예방 대책들로 학폭에 대한 민감도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여전하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도 못지않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히는데 취지를 두고 학폭예방법 외국어 번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중국어 번역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도 학교폭력예방법 추가 번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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