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백억대 소송 최종 승리 "수돗물값 인상 막아"
세종시, 수백억대 소송 최종 승리 "수돗물값 인상 막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1.21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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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비용 부과처분 취소 소송'서 LH 상고 기각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소송전에서 극적인 승리를 뒀다. 사진은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현장 모습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를 뒀다. 사진은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현장 모습

세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상수도 공급 시설공사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면서 우려됐던 수돗물 값 인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LH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하고 세종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내린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세종시와 LH는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로 인한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두고 그간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해당 공사는 세종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대전 유성구 용신교∼세종 장재리까지 송수관로(D=1350㎜, L=11.05㎞)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세종시가 발주해 대전 상수도시설관리본부가 2017년 5월 착공, 지난 6월 준공했다.

시는 그간 1단계 용수공급 관로를 통해 대전 월평정수장에서 하루 6만㎥의 용수를 신도시에 공급받아온 데 이어, 이번 공사로 14만㎥의 용수를 대전 신탄진 정수장에서 추가로 공급받고 있다.

세종시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 비용 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LH가 부담해야 한다며 ‘원인자부담금(原因者負擔金) 378억원을 2017년 6월 LH에 부과했다.

행복도시 건설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LH가 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기반 시설인 상수도 시설 역시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위치도 <대전시 제공>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 시설공사' 위치도 <대전시 제공>

하지만 LH는 비용부담 주체가 세종시에 있다며 팽팽히 맞섰다. 일단 공사비를 납부한 뒤, 공사비를 되돌려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행복도시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른 수도법 적용 배제 ▲세종시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없다는 점 ▲원인자부담금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1단계 공사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협약'을 근거로 한 신뢰보호 원칙 등을 핵심 근거로 내세으며 버텼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LH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세종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행복도시법(23조)이 정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의무규정일 뿐 수도법(17조)에 따라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LH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시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도사업자가 직접 수도공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탁 또는 대행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세종시가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자로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 조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1단계 공사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돗물 공급협약' 협약과 관련해서도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없다고 해서 세종시가 LH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며 일축했다.

이번 소송은 행복도시 건설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있고 LH가 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기반 시설인 상수도 시설 역시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는 우려했던 수돗물 값 인상을 막았다는 점에서 부담을 덜게 된 모습이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공사 비용 378억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됨에 따라, 수돗물 값 인상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다. 이는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공산이 컸다.

시 관계자는 "행복도시 건설이 국가 주도로 추진되고, LH가 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기반 시설인 상수도 시설비용 역시 LH가 부담하는 게 맞다"'며 "소송에서 승리해 수돗물값 인상을 막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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