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습 성추행..세종시 태권도사범 ‘법정 구속’
학생 상습 성추행..세종시 태권도사범 ‘법정 구속’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1.17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대 태권도 도장 사범, 17일 1심 재판서 징역 8년 법정 구속
10년 전자발찌 착용, 10년 취업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 처분도
성추행 피해자들이 2018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습 성추행을 일삼아온 세종시의 한 태권도 도장 사범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17일 '준강간 치상' 및 '13세 미만 아동 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10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함께 10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처분도 함께 내리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과거 조치원읍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했던 A씨는 권력을 이용해 학생들을 상대로 일상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성추행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대한태권도협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18년 '미투 운동(MeToo, 나도 고발한다)'이 봇물을 이루던 시기 피해자들의 폭로로 수면위로 드러났다. 당시 10여명의 피해자들은 연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실을 폭로했으며, 각각의 피해를 취합해 고소했다.

검찰은 이중 5명에 대한 혐의를 추려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2명의 혐의를 인정해 ‘준강간 치상’ 및 ‘13세 미만 아동 유사성행위유죄’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도 있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일부 혐의도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로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무죄 처분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데다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피해자들을 법정에 세워 증언하게 만들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형량이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였다.

품새를 검사한다는 명분으로 동작이 틀릴 때마다 탈의를 지시하는가 하면, 샅보대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남녀를 불문하고 중요 부분을 건드렸다. 태권도 시합 정확한 몸무게 측정을 핑계로 여학생에게 속옷차림으로 체중계에 올라서게 했으며, 간혹 체중이 초과되는 경우 속옷 탈의를 지시하기도 했다. 대회출전을 위해 머무는 숙박 장소에선 성경험 유무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여학생을 성추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중 한명인 B씨는 "A씨는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권력을 이용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최초 피해가 언제부터였고 마지막 피해가 언제였는지 파악되지 않을 만큼 상습적이고 일상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추행이 지속되었지만 장시간 외부로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운동부라는 특수한 권력구조 안에서 미숙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일이었기 때문"이라며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성폭력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