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곳 중 한 곳 공실..“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 시급”
세 곳 중 한 곳 공실..“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 시급”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1.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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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14일 전문기관 설립과 상인 조직화 등 대안 제시
행복도시의 빈 상가 모습
행복도시의 빈 상가 모습

'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토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아우르는 세종시 상권 진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제1부의장(한솔동)은 14일 제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의 상권 실태는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실정. 안 부의장은 상가 공실률 통계를 근거 자료로 상권 활성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019년 발표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동 지역 상가 공실률은 32.1%에 달했고, 특히 2017년 이후 준공된 상가 공실률은 약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활성화 실태조사’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상가 평균 공실률은 33.5%인 것으로 집계됐지만 일부 단지의 경우 약 51%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상업용지의 과잉공급, LH 토지 분양의 최고가 입찰방식과 고분양가가 비싼 임대료로 이어져 상가 공실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세종시의회 안찬영 부의장

상가 공실률 문제를 해결하려는 세종시의 의지도 문제 삼았다.

안 부의장은 “올해부터 지역화폐가 도입되어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그 이전까지 상권 활성화 사업 정책 방향이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만 편성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점도 주목했다. 그는 “세종시 역시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예산과 인력 투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개정 법률안 공포 이전에라도 예비 상점가 지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에 의거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상권활성화재단 등 전문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 교육과 사업 컨설팅 제공 ▲상인회 조직에 대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상인조직화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관내 신용보증재단 설립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안 부의장은 “지난 1월 9월 국회에서 개정된 민생법률안 198건에 대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 차원에서 후속 대책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민생 법안과 관련된 시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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