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공기관 지방입주 제도화, 수도권 과밀 해결책
신설 공공기관 지방입주 제도화, 수도권 과밀 해결책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1.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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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개정 추진 입장 발표
“신설 공공기관의 지방 입주 당연, 강력 의지 갖고 적극 법개정을”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정부의 신설 공공기관 지방 입주 제도화 추진을 환영하고 나섰다.

시는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개정해 신설되는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지방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에 소재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혁신도시 등 지방에 우선 입지하도록 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협의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을 올해 안에 개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소개한 바 있다.

신설 공공기관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것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 특히 수도권에 자리잡았다가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일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크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관련 움직임은 노무현 정부 이후 사실상 멈춰서 있는 상태. 지난 2005년부터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으로 이전했지만, 이후 후속대책이 이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특히 그 이후 신설된 133개 공공기관 중 74개 기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가 약해진 틈을 타 슬그머니 수도권에 자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이들 74개 기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입지했다가 지방에 이전함으로써 시간적·재정적 낭비가 심하고 종사자들도 큰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법이 개정되면 신설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애초부터 지방에 입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국가적 ‘위기’이자 ‘비상사태’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해 지방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과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선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2005년 이후 중단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다시 추진돼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수도권에 위치한 350여개 공공기관을 속히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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