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공익기능 강화” 세종시, ‘공익형직불제’ 실시
“농업 공익기능 강화” 세종시, ‘공익형직불제’ 실시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1.12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전 9개 직불제 중 6개 개편…대상농지·농업인 확대
최소 지급면적·단가 협의거쳐 4~5월 신청·등록 추진
이춘희 시장이 지난 8월 31일 연동면 응암리 김은기 씨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가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 사진은 이춘희 시장이 지난해 8월 31일 연동면 응암리 김은기 씨 논에서 벼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가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금 제도’를 시행한다.

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재분배와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공익형 직불금 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추진되는 정부의 핵심 농업정책이다.

정부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논·밭 농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밭작물의 재배면적 확대 및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편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등 6개를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개편한다.

세부적으로 우선 현재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된다.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하고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북 지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쌀·밭 직불금 개편내용 (자료=세종시)
쌀·밭 직불금 개편내용 (자료=세종시)

또 대상농지 및 농업인 범위를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현행 요건을 유지하되 쌀 직불금 대상 농업인에게 적용됐던 직불금 수급 실적을 각각 확대 적용한다.

이와 함께 일정 수준의 소규모 농업인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며,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지게 된다.

최소지급면적 및 단가 등은 추후 협의를 거쳐 법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으로, 시는 오는 4∼5월 신청·등록을 거쳐 연말에 개편된 공익직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도는 쌀 수급 균형회복, 중·소농 소득안정의 기능을 높이고 농가 간 형평성 제고로 소득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세종시 내 직불금은 ▲쌀고정직불금 5,497명 3,512㏊ 33.7억 원 ▲밭직불금 3,570명 1,346㏊ 7.3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4,111명 2,589㏊ 10.2억 원 등이 지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