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여원 부과
세종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여원 부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0.01.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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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 5,046건 6억 2500만 원 부과…전년대비 7,800만 원 증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 5,046건, 6억 2500만 원을 부과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 2만 2,265건, 5억 4700만 원 보다 2,781건(12.5%), 7800만 원(14%)이 늘어난 것으로 각종 인·허가 건수 증가, 이동통신 무선국개설 등 신규면허 등록 건수의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기준 각종 개별법에서 행하는 면허(인·허가 및 신고의 수리)를 받은 개인과 법인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농협가상계좌(지방세 입금전용계좌) 입금, 모든 신용카드로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나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ARS조회납부시스템(☎ 044-300-7114)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044-300-3523)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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