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 인권, 이대로 괜찮은가
세종시 장애인 인권, 이대로 괜찮은가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3.14 07: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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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침해하고 법적 제재받자 항의… "법이 말하는 장애인 권리는 없다"

 민주통합당 김부유 세종시 의원이 세종시 지역 7천여명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어서 장애인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과 각종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에 비해 장애인들의 인권이 다소 존중 받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의 시각은 장애인들의 향한 기피 현상과 권리 기만 등이 끊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이어져 오고 있다.

이는 7천여명이 살아가는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 장애인 복지를 관망하는 지역사회 일각의 관점이다. 장애인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대변 역할을 맡으며 공동체 참여율을 높이는데 노력해야 할 일부 장애인단체들 마저도 각종 복지사업과 관련된 이권 다툼과 자신의 위치를 권력화로 비화시키는 등 망각을 자행하고 감투에 눈이먼 현실이다.

지역사회라는 특성상 눈감아주는 관습이 장애인들의 권리가 시민들로부터 기만되게끔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도 다분하다. 예컨데, 상대적으로 지역에서 알려진 인사와 권력과 밀착한 인물이라면 부분적으로 면죄부가 주어지면서 장애인들의 권리가 교묘히 기만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장애인 주차공간이 왜 일반 주차공간보다 넓은지도 모르는 시민들. 혹자는 "왜 장애인 주차공간만 넓게 페인트칠을 했냐"며 항의하는 무지인들도 있다. 심지어,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기관차량이라는 특수성을 악용해 장애인들의 주차공간을 침해하는 사례도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권력들에겐 면죄부가 주어졌다. 지도층 인사들도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복지 등을 운운하면서 열변을 토해내고 있지만 '사실상' 기초의원 조차도 시민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라는 현실에 상대적으로 소신을 꺽어야 했다. 결국, 정책과는 상반된 현실이 공존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인 셈이다.

특히, 일부 권력자들은 "공무상 바빠서 그랬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민의식이 분산되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장애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대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시민들은 오히려 "몰랐다"라는 변명으로 항의를 하면서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애인권리를 침해하고 단속돼 과태료처분을 받으면 이를 단속한 장애인 단체에 전화를 걸어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단속을 했냐"며 따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평생을 하체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세종시민 박모씨는 "법을 만들어낸 정치인들과 이 같은 법률적 원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들 모두가 한편의 코메디 프로를 연출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심각성을 심어주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법망이 피해가고 원칙이 무너져선 안된다는 것이다. 법의 잣대에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종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될 전망이다.

김부유 시의원 "장애인 복지시책 실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시민의식 확산에 노력해야"

김부유(민주통합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세종시 지역 장애인들에 대한 찰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지역사회 대시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종시 행정의 수장인 유한식 시장이 장애인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장애인과 관련 업무를 하는 관련자(보호자)의 모든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한다.

세종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려져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행정·재정적인 부분을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 인권보장에 대한 조례안을 준비중인 김부유 시의원은 "이미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제도화 된 부분이 있음에도 제데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세종시 차원의 장애인 복지 시책 개발보단 근본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지켜져야 하고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시행되는 법도 제데로 지켜지지 않는데 장애인 복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시책들을 쏟아내면 행정의 과부화는 물론 실용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 "이번에 발의되는 조례안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한번 짚어보고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에따른 인권이 보장되고 제데로 지켜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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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물고기 2013-03-15 02:46:41
역시 의원님이시구만^^
한동안 궁금했는데
^^살아있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