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통공사 사장 공모 결국 ‘무산’...고칠진 연임 ‘촉각’
세종교통공사 사장 공모 결국 ‘무산’...고칠진 연임 ‘촉각’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1.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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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출신 A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통보 가로막혀
교통공사 기능 재편 작업 난항, 지난 4일자 임기 끝난 고칠진 전 사장, 직무대행 업무 복귀
세종도시교통공사 신임 사장 공개모집이 무산되면서 당분간 고칠진 현 사장(사진 원안)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종도시교통공사의 신임 사장 공개모집이 결국 무산되면서 당분간 고칠진 현 사장(직무대행)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현 교통공사에다 도시개발 기능을 더한 '2기 체제'를 새롭게 출범하려 했던 세종시의 구상도 차질을 빚게 되면서, 향후 고 사장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세종시와 세종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 신임 사장 공모가 최종 무산됐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최근 신임 사장 2차 공모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원 출신 A씨를 인사검증 요청했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통보에 가로막혔다.

A씨가 지난 8월 LH 세종특별본부장을 끝으로 퇴직한 만큼 공사 업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게 취업제한 사유의 직접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A씨는 앞서 세종시설공단 이사장 공모에도 지원했지만, 이 같은 점이 결격 사유로 작용하면서 부적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임 사장 낙점이 최종 무산되면서 공사는 당분간 고칠진 체제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4일자로 임기가 끝난 고 사장은 현재 사장 직무대행으로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사장 공모가 무산되면서 교통공사의 기능 재편 작업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당초 시는 공사의 고유 업무에다가 도시개발 기능을 더한 2기 체제의 교통공사를 새롭게 출범한다는 구상이었다. LH 출신 A씨를 사장에 내정한 것도 사실상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기능재편 작업은 사실상 고 사장 직무대행의 진두지휘아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시개발기능 업무를 추가하기 위해선 시 조례와 공사 정관 개정 등 제반 작업이 산적하다. 새로운 조직체계를 꾸리는 작업 또한 중차대한 과제다.

이러한 과정에는 최소 몇 달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가 사장 공모를 또다시 추진할 지도 관심사다. 최근 두 차례의 공모에서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한데다, 이마저도 무산됐던 터라, 재 공모에 부담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만약 사장 공모가 재차 이뤄질 경우 고 사장의 응모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시 안팎에선 고 사장이 지난 3년간 업무능력에 합격점을 받은 만큼, 연임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고 사장은 민간 중심의 버스운송 사업에서 과감히 탈피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공영제 중심의 대중교통 모델을 제시했고,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서의 초석을 다지는 등 적잖은 성과물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 첫 경영평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우수 등급을 받는가 하면 '교통사관학교'라는 이색적인 모델을 만들어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로 주목받기도 했다.

다만 취임 초기  부하직원에게 강의자료를 작성토록 지시하는 등 도덕성 논란의 중심에 서며 집중 질타를 받은 점은 약점으로 꼽힌다. 당시 세종시의회로부터는 “거취를 표명하라”는 사퇴 압박까지 받은 바 있다.

또 지난 20118년 39일간 노조 파업으로 촉발된 노사갈등 역시 강경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원만하게 매조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상당수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처분도 반발을 사고 있다.

파업 당시 징계가 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쳐 현재 행정소송까지 치닫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고 사장은 불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조직이 바로설수 없다는 판단 아래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사 설립 초기에는 승무사원 대부분이 공기업 근무 경험이 거의 없어 교육 및 계도 위주로 경영했으나, 설립 3년째인 2019년에 이르러 근태위반으로 인한 운행 차질은 물론 교통사고, 음주, 대민 물의, 이중취업 등이 잦아 부득이한 조치라는 것.

고 사장은 "2018년 노조 파업 시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19년 1월 이후 징계처분 받은 총 44명의 승무사원 중 5명이 불복했으나 그 중 4명은 공사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었다"면서 "나머지 한 명도 징계가 위법한 것이 아닌 양정이 과다하는 이유로 승무사원의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재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칠진 사장은 교통부(구 국토교통부) 공항개발과, 지역교통과를 거쳐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 등 34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했으며, 대중교통학회 이사, 대중교통연구회 위원장, 한국철도학회 이사, 서서울고속도로(주) 대표 등을 지낸 교통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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