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 기준중위소득 150% 까지 지원
세종시보건소(소장 권근용)가 관내 출산 가정 대상으로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이며,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지원된다.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쪽 100%, 적게 내는 쪽 50% 으로 합산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시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으로 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sejong.go.kr)에서 확인하거나,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44-301-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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