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세종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0.01.0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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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 기준중위소득 150% 까지 지원
세종시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지원한다. 사진=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보건소 홈페이지 화면

세종시보건소(소장 권근용)가 관내 출산 가정 대상으로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해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다.

사업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정이며, 세종시가 자체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지원된다.

소득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로 산정되며, 맞벌이인 경우,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 쪽 100%, 적게 내는 쪽 50% 으로 합산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판정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다.

신청은 시보건소 출산지원 담당 또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으로 하면 되며,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보건소 홈페이지(health.sejong.go.kr)에서 확인하거나,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44-301-2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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