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새해...세종시 ‘이것이’ 달라진다
2020년 새해...세종시 ‘이것이’ 달라진다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1.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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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총 정리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2030년 도시 완성기를 목표로 새롭게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매년 매년 역동적인 변화가 단연 눈에 띈다.

'경자년(庚子年) 하얀 쥐의 해'를 맞은 2020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할 적잖은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새해 알아두면 좋은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봤다.

◆지역화폐 '여민전' 출시(3월)

세종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여민전(與民錢)’이 3월부터 출시된다.

여민전은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발행된다. 일반 시민 22억원, 출산축하금·공무원 복지포인트 등 정책용 48억원 등 총 70억원 규모다.

지역화폐 '여민전'이 3월 출시된다. (사진=세종시)

6∼10% 할인된 금액에 개인별로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까지 살 수 있으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등 신용카드(IC카드) 단말기가 있는 모든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900번 내부순환 BRT 완전 개통-굴절버스 도입(1월)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순환하는 내부순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을 달리는 900번 버스가 1월 완전 순환 개통된다. 기존 1∼4생활권 왕복운행(15㎞)에서 1∼6생활권 23㎞ 완전 순환으로 확대 된다. 완전 순환에 따라 정류장은 기존 16곳에서 25곳으로 늘어나며, 추가 생활권 입주계획에 따라 정차 정류장이 확대된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2월 3일부터 내부순환 BRT ‘900번 노선’ 첫 운행을 개시한다. <사진은 노선도, 세종시 제공>
세종도시교통공사는 2월 3일부터 내부순환 BRT ‘900번 노선’ 첫 운행을 개시한다. <사진은 노선도, 세종시 제공>

이 노선에는 친환경‧대용량 BRT 전용차량인 굴절버스가 추가 도입된다. 탑승 정원은 79명 이상으로 기존 47인승 버스보다 1.7배 더 탑승할 수 있다. 많은 인원의 탑승과, 신속한 승하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굴절버스는 900번은 물론 대전~세종~오송역을 오가는 990번 BRT 노선에도 운행된다. 시는 굴절버스를 1월 4대 운행을 시작으로 12월까지 8대를 추가로 도입, 총 12대 운행할 계획이다.

친환경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일렉시티 모습
친환경 대용량 '전기·굴절버스' 일렉시티 모습

◆세종 공공스포츠클럽 운영(2월)

세종 공공스포츠클럽이 2월부터 운영된다. 다양한 연령ㆍ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스포츠클럽으로 시민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축구, 야구, 배드민턴, 농구, 탁구 등 5개 종목을 체계적인 전문가 강습을 통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시체육회 소속 생활전문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저렴한 비용으로 수준 높은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유소년 우수 선수(축구, 야구) 타 지역 유출 방지 등 전문 운동선수 육성책의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종 체력인증센터와 연계를 통한 공공스포츠클럽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체력관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유 전기자전거 신도시 전역 확대(6월 31일)

1·2생활권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공유 전기자전거가 7월부터는 신도시 3·4·6생활권 등 전역으로 확대된다. 운영 대수도 현 200대에서 500대로 늘어난다. 2021년까지 모든 생활권에서 900대, 2022년까지 총 1,000대 이상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클 모습, 사진=세종시 제공

공유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선 마트폰에서 '일레클' 앱을 내려 받아 회원가입해야 한다. 앱에 표시된 전기자전거를 찾아 이용한 뒤 위치정보시스템(GPS) 검색이 가능한 도로변에 가져다 놓으면 업체에서 수거해 간다. 기본요금은 최초 5분에 500원이며 추가 1분당 100원씩 올라간다. 신도시 어디에서든 전기자전거를 통한 출퇴근과 나들이는 물론, 대중교통이 종료되는 야간·심야 시간대에 편리한 귀가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요응답형(DRT) 버스 장군면 운행 시작(2019년 12년 21일)

지난 연말 장군면에서 첫 운행에 들어간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는 읍면지역 주민들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편의성을 높인 수요자 맞춤형 찾아가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란 평가다.

운행노선은 모두 세 가지. 장군면사무소와 장군면 복지회관에서 출발해 대교1리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거쳐 김종서장군묘까지 가는 노선, 대교2리 마을회관과 해피타운을 거쳐 약수사(토골)로 가는 노선, 산학리(큰골, 작은골)를 거쳐 효재동 마을회관과 영평사를 거친 후 대전공원묘원까지 가는 노선 등이다.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 모습 (사진=세종시)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 모습 (사진=세종시)

오전 7시부터 오후 20시까지 운행하며 예약은 최소 1시간 전까지 콜센터 전화 1644-8255(빨리와요)로 연락하면 된다. 1회 이용요금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구분 없이 500원으로 기존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다.

장군면에서 시작한 DRT는 2020년 금남면, 2021년에는 연기면, 연동면, 부강면, 2022년 연서면, 전동면, 전의면, 소정면까지 확대된다.

◆‘맘편한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 지원기준 변경(1월 1일)

‘맘편한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은 관내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1월 1일부터는 지원 기준이 변경되므로 지원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 150%이하 출산 가정으로 제한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정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는 별도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산후 비용을 전 산모에게 지원해왔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일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수산물 판매 공간에 싱싱냉장고까지...‘변화’

7월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내에 기존 농‧축산물 외에 수산물 판매 공간이 추가로 마련(7월1일)된다.

수산물에 대해 ‘로컬’ 개념을 지역(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시도) 단위로 해석해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상시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충남권역(서천‧보령‧홍성‧태안‧서산‧당진) 수협중앙회를 통한 엄선된 수산물이 공급될 예정이다. 세종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수산물 구매를 위해 별도의 대형매장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신선한 식재료의 원스톱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종시가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로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 표창 수상 기관에 선정됐다. 사진은 싱싱장터 도담점 모습
싱싱장터 도담점 모습

또 제주도의 농수산물도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1월 17일)된다. 세종 지역 내에서만 생산되는 ‘로컬푸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상호협력을 통해 계절별 농수산물을 공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건립예정지 등 구매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생산․출하준비 농가를 중심으로 개설되는 노상 직거래장터 '찾아가는 로컬푸드 직매장(4월1일)'도 운영된다.

‘로컬푸드 나눔(기부·공유) 싱싱냉장고’가 운영(1월1일)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진열기간이 지난 농산물 또는 소비자의 기부 농산물을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신선한 상태로 전달하는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 도담점과 아름점 출입구에 나눔 냉장고를 설치해 직매장 농산물과 가정에서 남아있는 식재료를 필요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창구로 활용한다. 기부식품은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를 통해 긴급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가정(읍면 및 학교장 추천), 독거노인 등에게 전달된다. 다만, 육류 및 계란 등 축산물의 경우 당일 직매장에서 구매한 제품에 한해 기부가 가능하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

9월 25일부터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지원 보육료외 보육교사 인건비․기자재 구입비 등을 추가로 정부 지원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다. 또 보육교사의 처우수준(인건비 지원 등)이 높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지원보육료 외에 학부모 추가부담이 없어 저렴한 비용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위치한 공립 세종새롬어린이집에 ‘시간제보육실’ 2개 반이 운영된다. 사진=세종시 제공
새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위치한 공립 세종새롬어린이집. 사진=세종시 제공

◆청년저축계좌 제도 새롭게 스타트

근로빈곤층인 청년층의 생계수급자 하락을 조기에 예방하고,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층에게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 등 최소한의 종잣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작(4월 1일)된다.

지원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에 해당한다.

본인적립금(10만원)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월 30만원)을 1대3으로 매칭 지원해 3년 적립 시 개인 적립금(36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을 더한 총 1,4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요건은 ❶매월 10만원 저축 ❷3년간 근로활동 지속 ❸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등을 만족해야 한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종자돈 마련 기회를 제공해 자립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시(2019년 12월 13일)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란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을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유통하고, 본인 선택에 따라 기관 방문 없이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24, 홈택스 등 전자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한 번의 클릭으로 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민원서류 제출방식이 새로워진다.

지난해 12월 13일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시작으로 2020년 우선적용 민원서류 13종까지, 2021년에는 100여종의 민원서류로 확대될 예정이다.

나의 정보를 내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모바일로 제출가능하며 핀번호를 모르면 조회할 수 없어 종이서류처럼 분실로 인한 정보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화거리 조성 지원(상반기)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조성은 상반기중으로 지원된다.

특화거리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상권이 형성된 지역의 상인 조직 및 주택 밀집지역의 10호 이상의 주민 조직을 구성해 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선정될 경우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및 특화거리 홍보를 위한 조형물(대형간판) 설치사업', 경관개선을 위한 홍보 및 경관대학 등 교육사업, '그 밖에 특화거리 경관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 신설(3월 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가 3월 연서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들어선다. 개소일은 국무회의 최종의결 후 확정(2020.2월)될 예정이다.

그동안 농업경영체 등록,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공주에 위치한 농관원 공주·세종사무소까지 가야 했으나 이제는 세종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동거리 단축으로 농업인들의 물리적·경제적 불편 해소는 물론, 농산물 안전성관리, 급속히 증가하는 세종시내 음식점 원산지 단속 등 농업인과 소비자의 현장 서비스가 개선될 전망이다.

◆그 외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

이밖에 ▲통합적 데이터 플랫폼 ‘세종앤‘ 운영 ▲시민 안전 지원 ’세종안심이‘ 운영 ▲광역알뜰 교통카드로 교통비 절감 혜택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새롭게 시행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세종시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으로 새롭게 출범 ▲축물의 체계적 관리 제도 시행 ▲특정경유자동차(5등급 경유차) 종합검사 의무화 ▲가축분 퇴비 부숙도 관리(검사) 의무화 ▲노인돌봄체계 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경로당 운영비 인상 ▲공동육아나눔터 13개소로 확충 ▲긴급지원 제도 확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범위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학교급식 식재료 공공급식지원센터 통해 일괄 공급 ▲청년(15~34세)까지 행정인턴 대상 확대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소 확대 시행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신청·납부 위택스 가능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60일→ 30일 단축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사전협의 후 기재 의무화 ▲온라인 옥외광고 허가․신고 신청 제도 실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 변경 ▲학교폭력 처리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일원화 ▲소방시설 공사 및 자체점검 기준 강화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 변경 ▲농업보조금 지원 기준 정액제 전환 ▲농지보전부담금, 온라인 납부시스템으로 확인 ▲축산물 자가품질 검사 강화 ▲구제역 예방접종 항체검사 기준 강화 등이 새롭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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