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어디로? 주민 반발 관건
세종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어디로? 주민 반발 관건
  • 곽우석 기자
  • 승인 2020.01.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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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조성 목표 친환경종합타운 건설계획 발표
입지선정 계획 결정‧공고 예정, 선정 작업 본격화

세종시의 생활폐기물을 통합 처리할 '친환경종합타운'이 2024년까지 조성된다.

과학적인 시스템과 최신 친환경기술을 도입한 타운을 조성한다는 게 시의 구상이지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주민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 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는 2일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통합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2012년 출범한 세종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도시 성장으로 매년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신도심과 읍면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흩어져있는데다, 처리체계도 달라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현재 생활폐기물의 경우 읍면지역은 소각(전동면 소각장)과 위탁을 병행하고, 신도시 지역은 폐기물연료화시설에서 처리해 왔다.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 읍면지역은 위탁처리, 신도시는 수질복원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다.

신설되는 친환경종합타운은 소각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지원시설' 등을 집약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건립된다.

처리 용량은 2030년 기준 인구 62만 9000명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동지역 475톤과 읍면지역 125톤 등 1일 600톤 가량을 합한 규모다. 앞서 실시한 '세종시 전체 페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방안'(2018.12월)를 분석했다. 폐기물 발생량 증가 추이를 반영해 장기적인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규모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설은 일부 시비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설 건립 비용 1,660억원을 더해 건립된다. 신도심 택지조성을 시행하고 있는 LH는 이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관건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시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다. 위해시설이란 인식이 여전해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시는 관련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조만간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쉽게 말해 각 마을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받은 마을 중 최적 후보지를 낙점해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것.

정찬희 자원순환과장은 2일 "친환경종합타운을 친환경,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조성해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과학적인 시스템과 최신 친환경기술을 도입해 친환경·주민 친화적 시설로 조성,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한다는 구상이다. 또 타운에서 에너지를 생산 보급하는 등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개 기관이 힘을 모아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읍면지역과 신도시에서 각각 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하던 시와 행복청은 2018년 행복세종정책협의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LH는 신도시 택지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

시는 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2016년 8월 ‘2030 세종시 생활폐기물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행복청은 2017년 8월 ‘동(洞)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방안’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3개 기관은 공동으로 신도시지역과 읍면지역 폐기물을 통합 처리하는 ‘세종시 전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해 시설 용량을 산정했다. 고효율소각시설 1일 400톤, 음식물 자원화시설 1일 80톤 규모다.

시는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개별 시설을 통합 설치 운영을 통해 재원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폐기물처리 시설의 집적화·광역화를 통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경비 절감 등 운영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찬희 시 자원순환과장은 "친환경종합타운을 친환경, 주민친화적인 시설로 조성해 폐기물처리장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폐기물의 장기적인 안정적 처리도 가능하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해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지방재정법 제37조 2항)를 거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자원순행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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