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구 분구 사실상 확정, 26일 최종 판가름
세종시 선거구 분구 사실상 확정, 26일 최종 판가름
  • 곽우석 기자
  • 승인 2019.12.2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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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1' 협의체, 23일 선거제 개정안 합의안 도출
지역구 인구 기준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 수'로 최종 결정
세종시 2019년 1월 15일 인구, 분구 기준 웃도는 32만명 수준
2019년 12월 1일 기준 세종시 인구지도(사진=세종시)
2019년 12월 1일 기준 세종시 인구지도(사진=세종시)

내년 치러지는 4.15 총선에서 세종시 선거구 분구가 사실상 확정됐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선거제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지역구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 수'로 결정했기 때문.

세종시의 선거일 전 15개월인 2019년 1월 15일 기준 인구는 분구 기준을 무난히 넘긴 32만여명으로(2019년 1월 말 기준)으로 파악된다.

현 20대 국회 지역구 인구 편차는 최소 14만명~ 최대 28만명인데, 오는 21대 총선에서도 이 수준의 인구 편차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세종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 의석수는 현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앞서 '4+1 협의체'가 지역구 인구기준을 ‘선거일 전 3년 인구치의 평균'으로 하는 '괴이한'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칫 세종시 선거구 분구는 물 건너갈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준안을 법률에 반영할 방안이 없었던 데다, 패스트트랙 원안에 반영된 지역구 조정안(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이 없던 일로 되면서 인구기준은 '선거일 전 15개월 인구 수'로 합의됐다.

여야 '4+1 협의체'가 이날 합의한 선거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안이 담겼다.

또 ▲정당득표율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입 여부를 놓고 막판 논란이 일었던 석패율제는 제외됐다. ▲선거연령은 현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로 표결을 가로막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오는 26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본회의가 열린 뒤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법에 따라 표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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