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개발부담금 면적기준 달라진다
새해부터 개발부담금 면적기준 달라진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19.12.23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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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660㎡ 이상·비도시지역 1,650㎡ 이상으로 변경

경기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 사업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가 오는 31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당초 면적으로 대상면적을 변경하게 된다.

대상면적이 변경되면 종전에 비해 개발면적이 적은 토지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개발사업자나 토지소유자는 개발사업 초기부터 사업의 경제적 이익 등을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개발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토지투기(난개발)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다.

임시특례에 따라 2017년부터 3년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도시지역은 660㎡에서 1,000㎡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이상으로 완화 운영되어왔다.

시는 개발 사업자가 사업검토 단계부터 변경되는 제도를 알 수 있도록 관내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측량업 등록업체 등 100여 개 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난개발 및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개발 사업자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구 분

종전(임시특례 제4조의2)

변경(임시특례 종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면적기준

도시지역 1,000이상

비 도시지역 2,500이상

도시지역 660이상

비 도시지역 1,650이상

기준 시점

2017.1.1.~2019.12.31.까지

인가 등을 받은 사업

2017이전 및 2020.1.1.부터

인가 등을 받은 사업

부과 대상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

근거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비도시지역) 농림·관리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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