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업무 과중 해소” 세종시, 관할 세대수 조정
“이·통장 업무 과중 해소” 세종시, 관할 세대수 조정
  • 한오희 기자
  • 승인 2019.12.15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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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통장 설치기준 완화, 리·통장 관할 세대수 250~600세대로 조정
16일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시행, 박성수 시의원 개선 필요성 제기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새롭게 마련한 리·통 설치기준을 시행한다.

시는 리·통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1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이·통장 관할 세대수를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250세대에서 최대 600세대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에는 최소 100세대에서 최대 4,500세대까지 관할하게 되어, 이·통장의 업무가 가중되고 공동주택 간 편차도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6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을 분할하거나 250세대 미만인 경우 인근 지역과 통합할 수 있게 됐다.

6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은 28개, 250세대 미만인 지역은 15개가에 해당한다.

새로 분양되는 공동주택 역시 이번 기준에 따라 리·통을 설치하게 된다.

개정안은 시와 시의회 간 협업을 통해 마련되어 주목된다. 박성수 시의원은 지난해 읍·면동장 회의에 참석해 비현실적인 리·통 설치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관련 연구용역 및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어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에도 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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