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주거복지 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고령층 주거복지 세종 '신흥사랑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 신도성 기자
  • 승인 2019.1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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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전용면적 26㎡ 18세대, 33㎡ 2세대 등 총 20세대 모집
신흥사랑주택 전경, 세종시 제공
신흥사랑주택 전경 (사진=세종시)

세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인태)이 '세종신흥사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인 신흥사랑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 고령층 주거복지를 위해 조치원읍 신흥리에 건립됐다.

지하1층, 지상7층 총 80세대(26㎡ 50세대, 33㎡ 30세대) 규모로 올해 7월 준공, 9월 7일 입주가 시작됐다.

이번 추가 모집은 전용면적 26㎡ 18세대, 33㎡ 2세대 등 총 20세대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입주자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각 순위별 자격요건은 ▲1순위-소득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부합하는 국가유공자, 보훈 보상대상자 ▲2순위-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등이다.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신흥사랑주택 1층 관리사무소(조치원읍 신흥샛터 1길 10-1)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입주대상자 선정 여부와 계약 안내는 내년 3월 중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설공단 또는 세종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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